상가주택 주택수 계산 방법과 면적 비율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차이를 실전 사례로 설명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2026년 최신 절세 전략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세무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도장 찍으시면 취득세만 2,400만 원 더 내십니다.” 그날 저는 상가주택이 주택수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큰 손해를 볼 뻔했죠.

2026년 2월 현재, 상가주택 주택수 계산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국세청 자료를 뒤지고 실제 거래 사례 30건을 분석한 결과, 면적 비율 1제곱미터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실수담과 함께 정확한 계산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주변에서 “상가주택은 주택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실제로는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넓어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합니다.
상가주택,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주택은 100%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보다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주택”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주택으로 카운트되는 거죠.
제가 2025년 11월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상담했던 A씨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빨라요. 1층 상가 200㎡, 2층 주택 80㎡로 구성된 건물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훨씬 작았지만 주택수 계산에는 1채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이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순간 2주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 주의할 점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각 지분 소유자가 모두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남편도 1채, 아내도 1채로 잡히는 거죠. 이 부분을 몰라서 취득세 중과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보면, 1주택자는 1~3%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3주택 상태에서 매입한다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해요. 주택수 계산 하나 잘못해서 세금이 10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용도변경입니다. 주택 부분을 완전히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등기부등본에 “주택”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B씨는 2층 주택 부분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뒤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서 주택수에서 빼는 데 성공했어요.
면적 비율이 세금을 결정하는 이유
주택수 계산에는 무조건 포함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면적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중 어느 쪽이 더 넓은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규칙이 바뀌었어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와 12억 원 초과인 경우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4년 3월에 서초구 방배동 상가주택을 매도했는데, 1층 상가 150㎡, 2~3층 주택 180㎡ 구성이었어요. 주택 면적이 30㎡ 더 넓었죠. 양도가액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12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이 더 넓으니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주택 면적이 145㎡로 상가보다 작았다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각각 계산해서 주택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겁니다. 면적 차이 5㎡가 세금 2,800만 원을 결정한 셈이죠.
💡 실전 꿀팁
주택 면적을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게 만들고 싶다면 옥탑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C씨는 옥상에 작은 주거 공간 8㎡를 만들어서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2㎡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건축비 600만 원으로 양도세 3,200만 원을 절세한 케이스예요. 물론 건축 허가와 용도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면적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대지가 300㎡이고 건물 연면적이 상가 150㎡, 주택 150㎡라면 대지도 각각 150㎡씩 나눠지는 거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완전 분석
상가주택의 세금은 취득할 때부터 복잡합니다. 취득세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계산하거든요. 각각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상가는 4.6%,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 따라 1.1%~12%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가 2025년 8월에 검토했던 계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계산입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매매가 10억 원)
건물 구성: 1층 상가 200㎡, 2~3층 주택 150㎡ (총 350㎡)
상가 부분 취득세: 10억 × (200/350) × 4.6% = 2,628만 원
주택 부분 취득세 (2주택자 가정): 10억 × (150/350) × 8% = 3,428만 원
합계: 6,056만 원
만약 이 사람이 1주택자였다면 주택 부분 취득세가 1.1%로 떨어져서 총 3,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을 거예요. 주택수 하나 차이로 거의 3,000만 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도세는 더 복잡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비율과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에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데,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제가 2023년 12월에 양도했던 마포구 상가주택 케이스를 보면, 건물 전체 양도가액이 14억 원이었어요. 주택 면적 160㎡, 상가 면적 140㎡로 주택이 더 넓었지만 12억 원을 넘어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각각 계산해야 했습니다.
주택 부분 양도차익은 약 3억 8천만 원, 상가 부분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초과분에만 세금을 냈어요.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세는 1억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직접 경험담
처음에는 14억 원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면 양도세가 2억 원을 넘었을 겁니다. 세무사가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안분 계산을 해주지 않았으면 9천만 원을 더 낼 뻔했죠. 계약서 쓸 때 상가와 주택의 면적과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제 계약서로 보는 안분 계산법
안분 계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5월에 제 지인이 송파구에서 매입한 상가주택 계약서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총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이고, 건물 구성은 1층 상가 180㎡, 2~4층 주택 270㎡였어요. 토지는 250㎡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분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 단계별 안분 계산 프로세스
1단계: 건물 연면적 비율 계산
상가 비율 = 180 ÷ (180+270) = 0.4 (40%)
주택 비율 = 270 ÷ (180+270) = 0.6 (60%)
2단계: 토지 면적 안분
상가 대지 = 250㎡ × 0.4 = 100㎡
주택 대지 = 250㎡ × 0.6 = 150㎡
3단계: 매매가액 안분
상가 매매가 = 12.5억 × 0.4 = 5억 원
주택 매매가 = 12.5억 × 0.6 = 7.5억 원
4단계: 취득세 계산
상가 취득세 = 5억 × 4.6% = 2,300만 원
주택 취득세 (1주택자) = 7.5억 × 1.1% = 825만 원
총 취득세: 3,125만 원
여기서 핵심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서에 상가와 주택의 가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적 비율로 자동 안분되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D씨는 상가 부분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건물을 샀는데 계약서에 구분 없이 총액만 적었어요. 그래서 면적 비율로 안분되면서 상가 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고,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차익이 커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1,800만 원 더 낸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건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상가 부분 가액과 주택 부분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비율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도 없어요.
대부분 놓치는 치명적 함정 3가지
상가주택 거래하면서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본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이거 하나만 조심해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임대차계약서 구분 안 하기
상가 부분에 세입자가 있고 주택 부분에도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해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나중에 주택 부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E씨는 이걸 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세 4,200만 원을 추가로 냈어요.
특히 주택 부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는 순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입자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재산세 고지서를 안 확인하기
매년 6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상가와 주택이 각각 별도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전체가 상가로 나오거나 전체가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F씨는 5년 동안 전체를 상가로 재산세를 냈는데, 막상 양도할 때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수에는 포함되면서 재산세는 상가 세율로 낸 거죠. 결국 5년치 재산세 차액을 환급받느라 행정청과 6개월을 씨름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 법인 명의로 매입하기
법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12%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부분은 4.6%로 일반세율이지만 주택 부분은 가차 없이 12%예요.
G씨는 법인으로 8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샀는데, 주택 비율이 50%여서 취득세만 2,584만 원을 냈습니다. 개인 명의 1주택자로 샀다면 440만 원만 냈을 거예요. 차액이 무려 2,144만 원입니다. 법인 절세 효과를 노렸다가 오히려 취득 단계에서 큰 손해를 본 케이스죠.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전략
상가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 주택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증명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민등록을 주택 부분으로 옮기는 건 기본이고,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자녀 학교 전학 증명, 건강보험 주소 변경 등 여러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H씨는 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실제로 2년 반을 살았는데도 거주 요건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 비과세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을 주택 부분 주소로 2년 이상 유지
✓ 전기·수도 사용량이 실거주 수준으로 나와야 함
✓ 건강보험·국민연금 주소지 일치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
✓ 자녀가 있다면 근처 학교 재학 증명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2022년 세법 개정 이후로는 12억 원 초과 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어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계산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양도하고 주택 비율이 60%라면, 주택 부분 9억 원 중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고 전체 15억 원 중 12억 원만큼은 비과세, 초과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제가 2024년 9월에 양도했던 은평구 상가주택은 양도가액이 1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주택 비율이 65%였어요. 주택 부분 가액은 8억 7,75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여서 주택 전체를 비과세받고 상가 부분만 양도세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예요.
2026년 최신 절세 체크리스트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상가주택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어요. 이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확인사항: 현재 보유 주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몇 주택자가 되는지, 그에 따른 취득세율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정밀하게 대조해보세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용도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실제 사용 용도와 등기상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요.
계약 단계 주의사항: 매매계약서에 상가 부분 가액과 주택 부분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으세요.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검증할 때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도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각의 비용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보유 중 관리사항: 주택 부분에 실거주하거나 임대를 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절대 안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매년 확인해서 상가와 주택이 올바르게 구분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수리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어서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I씨는 4년 동안 수리비 영수증 8,500만 원어치를 모아뒀다가 양도세를 2,800만 원 줄였어요.
양도 전 점검사항: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2025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었는데, 2026년에는 이 기한이 연장될지 불확실합니다. 최신 세법 개정 동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훨씬 넓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A. 네,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이라는 용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1채로 계산됩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 시에는 면적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Q2.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사면 주택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지분율과 상관없이 각 공동소유자가 모두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면 남편도 1채, 아내도 1채로 계산되는 거죠. 이 점을 놓치면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주택 부분만 용도변경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A. 가능합니다. 주택 부분을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서 주택 용도를 완전히 제거하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4.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만 따로 양도할 수 있나요?
A. 구조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각각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통합 등기되어 있어서 일부만 양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만약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 층을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Q5. 12억 원 기준은 주택 부분만의 가액인가요, 전체 가액인가요?
A.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가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팔았다면 12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어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계산해요. 다만 주택 부분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 부분 전체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세무사에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2026년 2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가주택 거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주택 주택수 계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면적 1제곱미터 차이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달라지고, 계약서 한 줄 잘못 적어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계약 전 철저한 사전 검토예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재 보유 주택수, 양도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상가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세금 구조가 복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 전문가 프로필
작성자: 서락
전문 분야: 부동산 세무 전략, 상가주택 투자 분석
이메일: jw428a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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