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2만~100만 원 부과.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계약금액·지연기간별 과태료 기준표, 자진신고 50% 감경 방법, RTMS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상세 정리.
2026.02.23 · 서락 · 부동산 전문 블로거
✅ 이 글 하나로 끝내는 전월세 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 구체적인 기준표, 감경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직접 정리했습니다.
📋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왜 지금 중요한가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지만,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5년 5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율은 2021년 82.2%에서 2024년 95.8%까지 꾸준히 올라갔는데, 여전히 4% 이상이 미신고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월세 계약이나 재계약의 경우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2026년 현재는 봐주는 기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적발 시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 핵심 타임라인
2021.06.01 —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도기간 시작)
2025.05.31 — 계도기간 종료
2025.06.01 —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2025.04.29 — 시행령 개정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인하)
신고 대상 — 지역·금액·주택 유형 3가지 조건

모든 전월세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금액, 주택 유형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조건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 지역입니다. 핵심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양산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남도 창녕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 내 군 지역(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0원인 순수 전세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상가 내 주거공간이나 판잣집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이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순수 상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 보증금 1억 / 월세 0원 |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 / 월세 35만 |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 / 월세 20만 | ❌ 비대상 | 둘 다 기준 미만 |
| 충남 홍성군 소재 계약 | ❌ 비대상 | 경기 외 도(道)의 군(郡) |
과태료 기준표 — 계약금액·지연기간별 상세 금액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지연·미신고와, 계약 내용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금액 축소, 허위 정보 등)는 지연 기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연·미신고의 경우,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래 표가 공식 기준입니다.
| 계약금액 | 지연 신고 기간별 과태료 (만 원)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 | 4 | 6 | 8 | 10 | 100 |
| 1억~3억 미만 | 3 | 8 | 10 | 13 | 15 | |
| 3억~5억 미만 | 4 | 12 | 16 | 20 | 25 | |
| 5억 이상 | 5 | 15 | 20 | 25 | 30 | |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2025.4.29 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표를 보면 감이 오시겠지만, 보증금 1억 미만 계약을 3개월 이내에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2만 원입니다. 반면 보증금 5억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방치하면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한쪽만 신고해도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양쪽 모두 안 하면 양쪽 모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거짓 신고는 다릅니다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축소 등)에는 지연 기간이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 감경·면제 받는 방법
이미 신고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자진 신고의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6개월 넘긴 후 자진 신고하면 원래 과태료 8만 원의 절반인 4만 원만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이나 입원,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행정청 적발 전에 자진 신고 → 최대 50% 감경
② 과태료 고지서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③ 질병·천재지변·사회적 약자 사유 소명 시 감면 또는 면제
④ 뒤늦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RTMS 따라하기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도 접속 가능하고,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RTMS)
STEP 1 — rtms.molit.go.kr 접속 후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
STEP 2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STEP 3 — ‘임대차 신고서 등록’ 클릭, 주택 소재지 검색
STEP 4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계약 정보 입력
STEP 5 — 임대차 계약서 사진(JPG·PDF) 업로드
STEP 6 —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수수료 무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에는 통상 1~3영업일이 소요되며,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를 원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통합콜센터(1533-29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관리비 꼼수, 갱신 계약
제가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실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① 관리비로 월세를 쪼개는 ‘꼼수 계약’
“월세 29만 원, 관리비 20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면 월세가 30만 원 이하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법은 위험합니다. 현행법상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면 관리비는 월세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월세 30만 원 이하임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정액 관리비가 책정된 경우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실질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세무 조사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갱신 계약인데 신고 안 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5% 인상이든, 역전세로 감액이든, 금액이 달라진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별도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전입신고 했으니 됐다”는 착각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계약 해지 시에도 해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이든, 만기 종료이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찍힙니다.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확정일자를 놓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신고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원래 별개의 절차이고,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전월세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계산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과태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옵니다.
📌 사례 1 — 보증금 8,000만 원 전세, 3개월 지연 신고
계약금액: 8,000만 원 (1억 미만 구간)
지연 기간: 3개월 이하
→ 과태료: 2만 원 (자진 신고 시 1만 원)
📌 사례 2 — 보증금 2억 원 전세, 1년 지연 신고
계약금액: 2억 원 (1억~3억 미만 구간)
지연 기간: 1년 이하
→ 과태료: 10만 원 (자진 신고 시 5만 원)
📌 사례 3 — 보증금 6억 원 전세, 2년 초과 미신고
계약금액: 6억 원 (5억 이상 구간)
지연 기간: 2년 초과
→ 과태료: 30만 원 (최대 금액)
📌 사례 4 — 보증금 1억 원인데 7,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
→ 과태료: 100만 원 (거짓 신고 일괄 적용)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일반적인 지연 신고는 2만~10만 원 수준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늦었으니까 이제 와서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정확히 틀린 겁니다. 늦었을수록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변경(금액 조정 등)이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변경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동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전월세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의 제도이며,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별도의 경로로 임대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RTMS에서 외국인 신고도 지원합니다.
Q5.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통상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최대 75%)이 추가됩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6. 단기 거주(출장, 발령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가 된 본거지가 따로 있고,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단기 거주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하다면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상가 월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순수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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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2만~30만 원 수준이고,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 신고는 100만 원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니, 놓치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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