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분명히 1주택자인데 양도세를 낸다고요? 이런 황당한 상황, 사실 굉장히 흔해요.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는 바람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규정이 미묘하게 바뀐 부분도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표 정리도 같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1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무조건 양도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실거주 요건과 양도가액 조건이에요. 흔히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보유기간만 2년이고 실거주는 안 했다면 양도세 면제가 안 돼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꼭 필요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해요.
또한 고가주택(9억 초과)을 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2025년 기준으로는 12억까지 비과세 기준이 올라갔지만, 12억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 이루어져요.
나의느낌으로는 ‘1주택 = 무조건 면제’라고 여겼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조심해야 해요.
📌 1주택 양도세 과세 주요 조건
조건 | 과세 여부 | 비고 |
---|---|---|
보유 2년만, 실거주 X | 과세 | 조정지역은 실거주 필요 |
양도가액 12억 초과 | 과세 | 초과분에 대해 과세 |
해외 거주 중 양도 | 과세 | 실거주 증빙 필요 |
다음 섹션부터는 거주기간 요건,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지분 같은 잘못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정리해서 이어드릴게요.
🧾 거주기간과 실거주 조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보유기간’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 실거주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예를 들어,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다가 2년 후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 돼요. 거주 이전에 매수한 주택은 일정 조건 하에서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또한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등)를 갖추지 않으면 국세청은 거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등본만 옮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 실거주 요건 체크표
항목 | 내용 |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필수 |
증빙서류 | 등본, 공과금 납부 기록 등 |
예외 사례 | 세대 분리, 입주 지연 등 일부 인정 |
📍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세 차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대표적으로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수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 일부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면 실거주 여부는 무조건 따져야 해요.
조정지역 여부는 국토부 공고나 LH,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 가능하고, 변동 사항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매도 시점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차이표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실거주 요건 | 2년 이상 필수 | 보유만으로 가능 |
양도세율 | 최대 62% | 기본세율 |
🔀 지분 보유나 상속주택도 과세?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은 1채뿐인데, 과거 상속받은 집이나 부모님과 함께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것도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바로 ‘주택 수 계산’ 때문이에요.
지분 100%가 아니더라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조건도 꽤 까다로워요. 동일세대가 아니어야 하고, 상속 당시 실거주 요건 등도 반영돼요.
📄 지분·상속주택 과세 기준표
상황 | 과세 여부 | 비고 |
---|---|---|
1% 지분 보유 | 2주택 간주 | 과세 대상 |
상속주택 1채 | 조건 충족 시 제외 | 5년 내 양도 시 주의 |
📘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
양도세를 피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과세 대상이 되죠.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차익이 많을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해서 절세 전략을 짜야 해요.
또한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조건을 맞춰야 해요. 실거주 조건을 채워놓고도 매도 전에 전세를 놓으면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 비과세 요건 정리표
항목 | 조건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실거주 | 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 12억 이하 |
📊 실제 양도세 부과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1주택인데도 양도세를 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1. 2020년 서울 마포구 아파트 10억 매입 → 실거주 없이 2024년 16억에 매도 →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세 약 6천만 원 부과
2. 부모와 공동명의 1% 지분 보유 → 자신 명의의 유일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로 과세 → 비과세 불가
📂 사례 요약표
상황 | 결과 |
---|---|
실거주 X, 고가주택 매도 | 양도세 부과 |
지분 1% 보유 중 매도 | 2주택자로 간주 |
❓ FAQ
Q1. 1주택자면 무조건 양도세 안 내도 되나요?
A1. 아니에요. 실거주,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요.
Q2. 실거주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통신 기록 등 거주 증빙이 필요해요.
Q3. 부모님 집에 지분만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3. 네, 1%만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돼요.
Q4.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아닌가요?
A4. 현재는 12억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어요.
Q5.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국토교통부나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 가능해요.
Q6. 상속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6. 아니요.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해요.
Q7. 2년 실거주 중에 전세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실거주 요건이 끊겨서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8.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실거주 요건 충족,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도 시점 조정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