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여러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영향과 기대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속자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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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자녀세액공제의 대폭 상향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50%로 유지되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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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이는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각 10만 원씩 확대되어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타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 변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수 변화는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납세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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