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조건을 정리했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 15%·17% 공제율, 제출서류와 누락 대처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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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져요. 월 70만 원만 잡아도 1년이면 840만 원이라서, 그냥 지나치기엔 금액이 꽤 커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 보는 흐름이라 최대 공제액도 커진 셈이에요. 근데 조건을 한 줄만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치게 되더라고요.
국세청 2026년 기준 안내를 보면 총급여, 무주택 여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가 핵심이에요.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와 그 초과 구간은 공제율이 17%와 15%로 갈려요. 월세 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를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줄여주는 구조라 체감이 더 크죠. 솔직히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한 번은 꼭 계산해볼 만해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2026에는 어디까지 받을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 보는 게 핵심이에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에 들어오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7,000만 원 이하로 연결돼요. 한도 1,000만 원이라는 말은 1년에 낸 월세가 1,200만 원이어도 공제 계산은 1,000만 원까지만 한다는 뜻이에요. 아, 숫자 하나 차이인데 체감은 꽤 커요.
공제율은 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돼요. 월세 80만 원만 잡아도 1년 960만 원이고, 17% 구간이면 계산상 163만 2,000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월세를 그냥 생활비로만 봤다면 이 숫자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최대치로 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1,000만 원의 17%라서 170만 원까지 가능해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1,000만 원의 15%라서 150만 원까지 계산돼요.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환급액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26 월세 세액공제 핵심 숫자
| 구분 | 2026년 기준 | 체감 포인트 |
|---|---|---|
| 연간 월세 한도 | 1,000만 원 | 월 83만 원대까지 대부분 반영 |
| 총급여 하한 구간 |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
| 총급여 상한 구간 |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 최대 세액공제 | 150만~170만 원 |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 체감 차이 |
월세 세액공제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은 월세를 냈으니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라서 이미 결정세액이 충분히 있어야 환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같은 월세 70만 원을 내도 A는 140만 원 가까이 돌려받고, B는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말정산 구조가 원래 그래요.
기존에 연 750만 원까지만 떠올리던 분이라면 1,000만 원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2024년 개정 안내에서도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됐다고 설명했고, 이 흐름이 2026년 연말정산 실무에도 이어져요. 월 90만 원이면 1년 1,080만 원이라 80만 원은 한도 밖으로 밀리지만, 1,000만 원까지는 계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세가 높을수록 한도 확인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공제는 월세를 낸 사람에게 꽤 현실적인 절세 장치예요. 월세 60만 원만 잡아도 1년 720만 원이고, 15% 구간이면 108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월세 통장에서 빠질 때는 그냥 사라지는 돈 같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일부가 다시 계산대 위로 올라오는 셈이에요. 근데 조건을 맞춰야만 그 돈이 살아나요.
월세 1년치, 그냥 생활비로만 두기엔 아까워요
내 급여 구간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릴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단순히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세대원이 핵심이에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성이 생겨요. 글쎄, 이 부분에서 놓치는 사람이 은근 많더라고요.
주택 조건도 같이 봐야 해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국세청 안내에서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돼요. 월세 55만 원만 잡아도 1년 660만 원이라 대상 여부 확인을 미루기엔 손실이 커요.
주소 요건은 특히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공제 흐름이 깔끔하게 이어져요. 전입신고를 미뤄둔 채 월세만 꼬박꼬박 냈다면 공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뒤늦게 발견하면 진짜 충격이에요.
⚠️ 주소가 다르면 서류가 있어도 막힐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A주소, 주민등록등본에는 예전 B주소가 남아 있으면 월세 지급 증빙을 갖고도 공제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전입신고일과 실제 월세 지급기간이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명의도 봐야 해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본 흐름이에요. 부모님 명의 계약인데 내가 월세를 보냈다거나, 친구 명의 방에서 같이 살며 일부를 보냈다면 공제 적용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도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에는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관련 변화도 눈에 띄어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 주말부부처럼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흐름이 생겼어요. 단,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 원으로 봐야 해요.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낸다고 2,000만 원까지 커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상자 체크 기준
| 항목 | 맞아야 하는 기준 | 놓치기 쉬운 부분 |
|---|---|---|
| 소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여부 |
| 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 확인 |
| 주소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 전입신고 지연 |
| 세대 | 무주택 세대 | 세대주 주택공제 중복 여부 |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비슷해 보여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총급여 기준으로 먼저 보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조금 섞인 경우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월세 75만 원이면 1년 900만 원이라 작은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아깝죠.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도 조건을 더 봐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세대원의 월세 세액공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한 세대에 묶여 있다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 공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어차피 회사에 서류 내기 전에 한 번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월세 5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환급액이 달라져요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연간 월세액과 공제율을 곱하되, 연간 월세액은 1,000만 원까지만 반영해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 600만 원이고 17% 구간에서는 102만 원, 15% 구간에서는 90만 원이에요. 숫자로 놓고 보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월세 70만 원이면 1년 840만 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840만 원의 17%로 142만 8,000원이 계산돼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15% 구간이니 12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대로 통장에 꽂힌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 전 이미 낸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거의 줄어든 상태라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액이 커도 전액 환급이 안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충분했다면 월세 공제가 환급으로 이어지는 체감이 커져요. 이 차이를 모르고 예상 환급액만 믿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월세별 예상 세액공제 계산
| 월세 | 연간 월세 | 17% 구간 | 15% 구간 |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122만 4,000원 | 108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만 8,000원 | 126만 원 |
| 90만 원 | 1,080만 원 | 170만 원 | 150만 원 |
월세 90만 원은 1년 1,080만 원이라 공제 한도 1,000만 원에 걸려요. 그래서 17% 구간도 1,080만 원의 17%가 아니라 1,000만 원의 17%로 계산돼요. 80만 원을 더 냈는데도 공제 계산에는 빠지는 구조예요. 이 한도 때문에 고월세 지역 거주자는 계산서를 꼭 따로 만들어보는 게 좋아요.
월세가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6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75만 원을 냈다면 360만 원과 450만 원을 더해 연 810만 원으로 보면 돼요. 이때 공제율 15%면 121만 5,000원이에요. 이사한 해에는 월세가 둘로 갈라져서 계산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액공제 방식이 보통 더 직접적이에요. 현금영수증 처리 여부와 별개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공제 종류를 섞어 생각하면 숫자가 꼬일 수 있거든요.
💡 계산은 월세 곱하기 12부터 시작해요
월세 83만 4,000원 정도면 연간 약 1,000만 원에 가까워져요. 그보다 월세가 높다면 공제 계산은 한도 1,000만 원에서 멈춘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월세 70만 원이면 공제액이 100만 원대를 넘을 수 있어요
대충 넘기지 말고 연간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서류 하나 빠지면 공제가 밀릴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맞아도 서류가 빠지면 회사에서 바로 반영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자료가 필요해요. 지급 증명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에게 보낸 송금 기록처럼 월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예요. 사실 서류 준비가 절반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일치를 확인하는 자료라 중요해요.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일 이후 지급한 월세만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월세 65만 원만 잡아도 1년 780만 원이라 등본 한 장 때문에 밀리면 속상하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드러나야 해요. 계약서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이라도 내용이 분명하면 제출 자료로 쓸 수 있어요. 갱신계약을 구두로만 했다면 월세액 변경이나 기간 연장 사실을 증명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문자, 계좌이체 메모, 갱신확인서 같은 보조자료를 챙겨두면 좋아요.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정리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준비 팁 |
|---|---|---|
| 주민등록등본 | 주소 일치 | 전입일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계약자와 주택 정보 | 갱신 여부 표시 |
| 계좌이체 내역 | 월세 지급 사실 | 월세 메모 남기기 |
| 가족관계 자료 |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확인 | 필요한 경우만 준비 |
계좌이체 내역은 임대인 이름과 금액, 날짜가 보이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매달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영수증을 써줬더라도 실제 지급 흐름이 확인되면 더 안전해요. 현금 납부는 편해 보여도 연말정산 때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묻는 분도 많아요.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요건과 증빙을 갖춰 신청하는 공제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신청 요건으로 붙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와 지급내역이 선명해야 불필요한 확인을 줄일 수 있어요. 집주인 눈치 때문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운 선택이에요.
회사 제출 기간을 놓쳤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 공제를 보완하는 절차를 안내해요.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는 쪽이 낫죠.
💡 파일 이름을 미리 정리해두면 제출이 빨라요
등본, 계약서, 이체내역을 각각 PDF로 저장하고 파일명에 연도와 주소를 넣어두면 회사 제출 때 덜 헤매요. 월세 이체내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빠진 달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작년에 놓쳐봤더니 진짜 아깝더라고요
예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적이 있어요. 월세를 매달 58만 원씩 냈는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체내역 두 달치를 빠뜨렸거든요. 담당자가 다시 요청했는데 그때 업무가 몰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계산해보니 빠진 월세만 116만 원이라 속이 철렁했어요.
그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돈을 안 낸 게 아니라 증빙을 못 챙긴 탓이었다는 점이에요. 통장에는 기록이 있었지만 제출용으로 정리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괜히 미뤄둔 내가 답답해서 며칠 동안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소름 돋게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접 해본 경험
그 이후로는 월세를 보낼 때 이체 메모에 반드시 해당 월을 적어둬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 월세처럼 남겨두면 1년 뒤에도 바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월세 세액공제는 작은 습관이 결과를 갈라요. 매달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고, 계약서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같이 보관하면 연말에 훨씬 편해요. 월세 58만 원만 잡아도 1년 696만 원이고 15%면 104만 4,000원이에요. 이런 돈을 서류 정리 때문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사한 해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예전 집 계약서, 새 집 계약서, 각각의 월세 이체내역이 따로 존재하니까 제출 자료가 두 묶음이 돼요. 한쪽만 제출하면 나머지 기간 월세가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사 시즌이 겹치면 사람이 정신없어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든 월세 자료가 자동으로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믿는 것도 위험해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찾아주는 항목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준비하면 이미 늦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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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좌가 중간에 바뀐 경우도 흔해요. 임대인이 배우자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거나 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 경우엔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수취인이 달라 보여요. 이럴 때는 문자나 안내 기록을 같이 남겨두면 설명이 쉬워져요. 이런 사소한 기록이 연말정산 때 의외로 큰 힘이 돼요.
서류 빠진 월세는 낸 돈이어도 증명하기 번거로워요
지금 통장 이체내역부터 한 번 훑어보세요
연말 전에 챙기면 돈이 덜 새요
월세 세액공제는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갑자기 시작하면 바빠져요. 2026년에는 11월이나 12월에 미리 월세 총액, 주소, 계약서, 이체내역을 맞춰두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회사 제출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파일 하나가 빠지면 다시 요청받느라 시간이 새요. 좀 귀찮아도 미리 하면 마음이 편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올해 낸 월세 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월세 72만 원만 잡아도 1년 864만 원이고, 17% 구간이면 146만 8,800원까지 계산돼요.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지만 공제 가능 규모를 아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전략이 달라져요. 내 돈 흐름을 숫자로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소득 구간 확인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라면 공제율이 17%와 15%로 갈리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봐야 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 때문에 총급여가 올라가면 예상 공제율이 바뀔 수 있어요. 연말에 급여명세서를 보며 확인하면 덜 헷갈려요.
세 번째는 가족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 중복 확인이에요.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원의 월세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부가 따로 살며 각각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2026년 적용 흐름을 보되 부부 합산 한도 1,000만 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회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연말 전 점검 순서
| 점검 시점 | 할 일 | 금액 영향 |
|---|---|---|
| 10월 | 계약서와 주소 확인 | 공제 가능 여부 결정 |
| 11월 | 월세 이체내역 정리 | 누락 월 방지 |
| 12월 | 총급여 구간 예상 | 15%와 17% 판단 |
| 1월 | 회사 제출자료 업로드 | 환급 반영 속도 |
경정청구도 기억해둘 만해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예전 월세 자료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미 지나간 돈도 절차를 밟으면 되살아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고정비 절세라서 한 번 체계를 잡아두면 해마다 편해져요. 계약서 스캔본, 등본, 월세 이체내역 폴더를 만들어두면 202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솔직히 처음 한 번이 귀찮지 그다음부터는 루틴처럼 돌아가요. 월세 사는 기간이 길수록 이 루틴의 값어치가 커져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숫자는 분명하지만 개인별 적용은 상황마다 달라져요. 주택 명의, 세대 구성, 소득 종류, 다른 공제 항목이 겹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은 공식 기준으로 잡고, 애매한 부분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괜히 혼자 단정하다가 나중에 다시 고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꼭 하나씩 빠져요
월세 폴더를 지금 만들어두면 1월이 편해져요
월세를 냈다면 기록은 이미 통장에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공제 자료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A1.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 계산해요.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를 적용하므로 최대 1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계산될 수 있어요.
Q2. 총급여 8,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A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소득요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무주택 세대, 주택 요건, 주소 일치, 종합소득금액 기준까지 같이 맞아야 해요.
Q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와 초과는 뭐가 달라요?
A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로 계산해요.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를 적용해요.
Q4. 월세 100만 원이면 전액 공제 계산되나요?
A4. 월세 100만 원이면 연간 1,200만 원이라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초과한 200만 원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밖이에요.
Q5.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A5.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실제 거주, 주소 이전, 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Q6.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6.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요건과 증빙을 갖춰 신청하는 공제예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분명하다면 집주인 동의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적어요.
Q7. 전입신고를 늦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A7. 전입신고가 늦으면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생겨 공제 판단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전입일 이후 월세부터 안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자료를 나눠 확인하는 게 좋아요.
Q8. 부모님이 계약한 집 월세를 제가 내면 공제되나요?
A8.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인지가 핵심이에요. 단순히 내가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와 기본공제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해요.
Q9. 연말정산 때 빠뜨린 월세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9.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가능 기간과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게 좋아요.
Q10. 주말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면 한도가 두 배인가요?
A10. 2026년부터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배우자 관련 적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 원으로 봐야 해요. 각자 냈다고 해서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커지는 구조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