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대상·기한·홈택스 방법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과 공동명의 특례 대상 및 홈택스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세금 실무노트 · 대한민국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했거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과 적용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잃었다면 제외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신청 확인하기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판단 기준일: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보유 현황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
  • 합산배제 효과: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특례 효과: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또는 주택 수 제외 적용
  • 기존 신청자: 변동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 불필요
  • 주의사항: 요건을 잃었는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의 차이

구분 주요 대상 적용 효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요건을 갖춘 물건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등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합산배제는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는 해당 주택 자체를 모두 비과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

1. 임대주택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의 조건이 다릅니다.

임대주택 확인 포인트
  •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 여부
  •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요건
  • 6년 또는 10년 등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률 5% 상한 준수 여부
  • 임대등록 말소나 주택 처분 등 변동사항 여부

2. 사원용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학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도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보증금 등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멸실예정주택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철거할 예정인 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 계획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취득 목적과 멸실기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

특례 유형 2026년 주요 판단 기준 주의사항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상속주택 상속 후 5년 미경과,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 충족 지분과 소재 지역에 따른 가격 기준 확인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법정 지역의 주택 1채 모든 지방주택이 아니며 2채 이상이면 적용 불가
부부 공동명의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모의계산 필요
2026년 공동명의 특례 변경사항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 지분이 더 많은 사람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이 중요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는 9억 원 공제가 적용되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는 주택 가격과 지분,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 순서

  1. 6월 1일 현재 주택과 지분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2. 공시가격과 종부세 합산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특례 적용 전·후의 기본공제를 비교합니다.
  4. 선택할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반영합니다.
  5.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비교한 뒤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7단계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2. 세무 업무 가이드맵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찾습니다.
  3.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보유 형태와 신청하려는 특례를 구분합니다.
  4.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소유관계와 면적, 지분, 공시가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추가·변동·제외 물건을 입력합니다. 기존 신고 후 새로 취득했거나 매도·말소된 물건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정상 접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7.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신고내역에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접수증과 신고서 원장을 보관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공식 안내 확인 →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존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했고 소유권·면적·지분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면 재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소유 지분이 변경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의무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주택의 면적이나 용도 등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지난 경우

특히 합산배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물건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검증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 주택과 토지를 확인했나요?
  • 안내문과 실제 소유권·지분·면적이 일치하나요?
  • 임대주택의 등록과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확인했나요?
  • 임대료 증액률 5% 상한을 준수했나요?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확인했나요?
  • 상속주택의 상속일·지분·공시가격을 확인했나요?
  • 지방 저가주택이 법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1채인가요?
  • 공동명의 특례 적용 전후 세액을 모의계산했나요?
  • 변동 또는 제외 신고가 필요한 물건은 없나요?
  •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와 접수증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 자료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을 놓치면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나요?

정기고지 전에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청이나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특례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존에 신청했다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권·면적·지분이나 적용 요건이 달라졌다면 변동 또는 제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면 두 번째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특례주택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는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방에 있는 주택이면 모두 지방 저가주택인가요?

아닙니다. 공시가격뿐 아니라 소재 지역과 보유 주택 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경기도 읍·면에 있는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인가요?

경기도는 수도권이므로 일반적인 지방 저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평군·연천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지역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미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하세요.

8.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9. 신청 후 잘못 입력한 내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한 안에 다시 제출하면 최종 정상 접수된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재제출 후에는 신고내역과 접수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10. 종부세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내문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주택 주소보다 물건 종류, 취득일, 지분, 공시가격과 신청하려는 특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세액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종류, 취득 시기, 지분, 임대등록 상태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세청,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