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인상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시행계획에서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2024년 4월 19일에 발표된 공고 제2024-269호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수정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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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사업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폐업상태는 국세청 조회 기준)
매출기준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1년 전반 휴업 등 사유 제외
전기요금 납부자
- 반사용, 안전사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
-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하여 납부하는 사업자
-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등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등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 (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확인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