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지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안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시행됩니다.

판매자는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금리 혜택이 있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및 금융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피해기업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2024년 8월 7일부터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입니다.

여기에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위메프와 티몬의 입점기업들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의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페이지의 5월부터 7월까지의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위메프와 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이는 8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연체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해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의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 매출 발생: 5월 이후 위메프와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금융권 대출 보유: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등 다양한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계대출 제외: 사업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피해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지원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전국 99개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 3.9%에서 4.5% 사이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에서 1.0%입니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로 제공되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 14일경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하며, 최대 1.5억 원(소진공) 또는 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대출을 통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중진공의 경우 3.40%, 소진공의 경우 3.51% 수준입니다.

지원 신청은 8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www.kosmes.or.kr)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집행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

이번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정산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영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대응반 운영 계획

긴급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 및 기관별 상담 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피해기업들이 자금 지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각 상담 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며,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상담 창구 안내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 산업은행: ☎ 1588-1500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기업은행: ☎ 1566-2566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업권별 협회 상담 창구 안내

  • 신보중앙회: ☎ 1588-7365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각 상담 창구에서는 피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는 많은 기업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나,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마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긴급대응반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앞으로도 피해기업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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