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를 찾는 분을 위해 취득일부터 60일 납부기한, 위택스 인터넷 신고 절차, 주택 세율 1~3% 계산 예시, 잔금일 실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와 환급 방법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보다 등기일이 빠를 때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신고·납부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므로, 납부기한 계산법과 계산 예시, 위택스 신고 절차를 아래 순서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부 지방세 전자신청 사이트(위택스)에서 최신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취득세는 취득일(개인 간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계산식, 9억 초과 3%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인터넷 신고는 위택스(공동인증서)에서 가능하고, 실무상 잔금일에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1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10만분의 22), 등기 전에 팔면 세액의 80%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과 생애최초 감면은 요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고 전에 별도로 점검하세요.
취득세 신고, 무엇을 언제 하는 건가요?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납부처도 관할 시·군·구청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덧붙어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신고가액(실제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부동산거래신고가 세무서 검증(적정)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취득의 시기는 개인 간 매매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즉, 매매 잔금일 체크리스트에서 다루는 그 잔금일이 곧 취득세 시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잔금 이후에 신고를 미루면 60일이 금방 지나가니, 등기 전후 일정과 함께 세금 일정을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일 납부기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유형 | 신고·납부기한 | 함께 알아둘 점 |
|---|---|---|
|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 | 취득일(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 전까지 납부 |
| 증여로 인한 취득 |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증여세(국세) 신고기한 3개월과 별개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정리 글 참고 |
| 분할납부 (주택 등기 촉진)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시 세액의 50% 납부하고 등기 | 나머지 금액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
주의할 점은 등기와의 관계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반적인 매매라면 사실상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확인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잔금일 당일 신고·납부를 대행하고, 납부확인(영수필)을 등기 서류에 붙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할납부는 30일 이내 등기 조건과 함께 적용되므로, 등기 일정이 촉박하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세 세율표와 계산 예시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할 때 지방세법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취득 유형 | 세율 | 비고 |
|---|---|---|
| 주택 매매 6억 원 이하 | 1% | 전용 85㎡ 이하는 농특세 없음, 지방교육세 0.1%p |
| 주택 매매 6억 초과~9억 이하 | 계산식 적용(약 1~3% 단계 상승) | 세율 = 취득가액 ÷ 1억 × 2/3 − 3 (단위 %p) |
| 주택 매매 9억 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 0.3%p,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2% |
| 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 | 4% (농지 3%) | 지방교육세 0.4%p, 농특세 0.2%p |
| 상속 취득 | 2.8% (농지 2.3%) | 1세대 1주택 상속은 0.8% 특례 |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는 중과 별도 적용 |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목을 정리하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본세)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토지 취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0.2%입니다. 계산 예시를 세 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1세대 1주택이 세대 구성원 명의로 매매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 가정 | 취득세(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아파트 (전용 84㎡) |
1% = 500만 원 | 50만 원 | 없음 | 550만 원 |
| 5억 아파트 (전용 100㎡) |
1% = 5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650만 원 |
| 10억 주택 | 3% = 3,0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3,500만 원 |
2주택 이상이 되는 취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같은 중과 배제 특례도 있어서 세대별 주택 수 판정이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계산 기준 정리 글에서 중과 판정표를 확인하시고,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청년 생애 첫집 취득세 감면 글에서 감면 조건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감면은 신고·납부 시점에 반영하거나 이후 환급으로 정리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위택스 인터넷 신고 6단계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지방세 전자신청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챙겨가면 되고, 위택스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시군구 방문 신고가 더 간단합니다.
- 2단계: 신고 메뉴 선택 — ‘신고하기 → 부동산 → 취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메뉴 명칭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3단계: 취득 사실 입력 —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잔금 지급일, 매수인·매도인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번·면적),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잔금 지급액 기준입니다.
- 4단계: 세액 확인 — 시스템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과 농특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줍니다. 중과 여부나 감면 적용은 입력한 주택 수·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값을 그대로 믿기보다 확인합니다.
- 5단계: 신고 및 납부 — 신고를 완료하고 전자 납부(계좌이체 등)로 세액을 납부합니다. 잔금일 전에 미리 신고하면 그 날짜가 취득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등기 일정과 함께 조정하세요.
- 6단계: 납부확인서 저장 — 납부확인(영수필) 증명을 저장합니다. 등기 신청 시 제출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맡기는 일반 매매라면 1~6단계 전체를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매수인이 할 일은 최종적으로 납부 영수필과 등기 완료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와 환급 방법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기준 (2022년 6월 7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5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에 일 10만분의 22(연 약 8%)씩 지연 일수만큼
- 미등기전매 가산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취득 후 2년 내 부동산을 팔면 취득세액의 80%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세액 550만 원)를 90일 늦게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110만 원(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나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니, 늦어질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하거나, 신고 후에 감면 요건을 나중에 채운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환급(경정청구) 신청을 문의해 보세요. 감면 사후관리로 추징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거주의무 같은 조건 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계산과 중과 배제 특례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취득일(잔금 지급일)이 며칠인지 계약서로 확인했나요?
- 등기 일정과 신고·납부 일정이 어긋나 있지 않은가요? 등기 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 세대별 주택 수를 세었나요?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생애최초·다자녀 등 감면 대상인지 신고 전에 점검했나요? 감면은 신고 후 정리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더 걸립니다.
- 농특세(전용 85㎡ 기준)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자금을 준비했나요?
- 분할납부(30일 내 등기 시 50%)를 쓸 상황인지 판단했나요?
- 납부 영수필과 등기 완료 등기부를 보관했나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취득세는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60일보다 빠르더라도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2. 위택스 신고에 꼭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위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로그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준비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잔금일에 법무사가 다 처리했다면 제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필을 등기 서류에 반영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납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영수필이 발급됐는지는 확인해 두세요.
4. 60일을 넘겼는데 지금 신고하면 얼마가 더 나오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550만 원을 90일 늦게 신고하면 약 11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에 지연 일수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5. 6억~9억 원 주택은 세율이 왜 정해진 숫자가 아닌가요?
지방세법이 이 구간에 계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대략 ‘취득가액 ÷ 1억 × 2/3 −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이 빠릅니다.
6. 취득세를 더 냈거나 감면을 몰라서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경정청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감면 요건을 사후에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7.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취득세에 덧붙는 부가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토지 취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0.2%입니다. 두 세목 모두 취득세와 함께 60일 안에 납부합니다.
8. 취득세를 다 내기 전에 등기부터 할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9. 증여로 집을 받았을 때도 60일인가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혼동되는 ‘3개월’은 증여세(국세)의 신고기한으로, 세목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증여세 기준 정리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10.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공시가 2억 원 이하)처럼 중과가 배제되는 특례가 있어 세대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취득세 — 60일 신고·납부기한, 상속 6개월, 가산세 20%(1개월 이내 10%), 주택 세율 1~3%, 취득의 시기(잔금 지급일)
- 안산시 상록구 세목별 안내 — 취득세 — 과세표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가산세 세분화(납부불성실 일 10만분의 22, 기한후 신고 감면, 미등기전매 80%)
- 대한민국 법제처 쉽게 찾는 법률서비스 — 부동산 매매 세금 — 매수인 부담 세목(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위택스 제출 안내
- 복지로 부동산 세금 안내 자료 —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60일 신고납부, 30일 내 등기 시 절반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주택 유상취득 세율 6억 이하 1%, 6~9억 계산식, 9억 초과 3%
- 위택스(지방세 전자신청 사이트) —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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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기한·감면은 법령 개정과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