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30일 납부·추계액 신고 30% 기준·분납 계산 6단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50만 원 미만 고지 제외, 상반기 실적 30% 미달 시 추계액 신고, 1천만 원 초과 분납 계산법과 홈택스 납부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올해 상반기분 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2026년에는 11월 30일(월)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난 5월에 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고,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 추계액 신고 조건, 분납 계산, 홈택스 납부 6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하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에서 고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 고지액은 직전 연도(2025년 귀속) 납부세액의 약 1/2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빠집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고지 제외 기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은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세액이 없더라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국세인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합니다.

2. 고지 금액 계산 방식과 예시

고지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은 대략 “직전 연도 결정세액 −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소득세를 모두 합친 금액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을 냈고, 2026년 5월 확정신고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냈다면 작년 총 납부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올해 11월 고지액은 그 절반인 약 4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가산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3.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는 조건

올해 상반기(1~6월)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안 됐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면, 고지서는 효력을 잃고 신고한 금액을 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300만 원이라면 추계액이 90만 원 미만일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황 기준액 상반기 추계액 판단
매출 비슷300만 원160만 원30%(90만 원) 이상 → 고지서대로 납부
매출 급감300만 원70만 원30% 미달 → 추계액 신고 후 70만 원 납부
휴업 수준150만 원30만 원30% 미달·50만 원 미만 → 신고만, 납부 없음

4. 분납 가능 금액 계산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말 무렵이 2차 납부 시점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예시(11월 / 다음 납부)
1천만 원 이하분납 불가800만 원 / 0원
1천만~2천만 원1천만 원 초과분1,600만 원 → 1,000만 원 / 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고지서로 내는 경우,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11월 30일까지 내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방식은 홈택스 안내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5. 홈택스 조회·납부 6단계

1단계: 고지서 도착 여부 확인합니다. 11월 초 우편·모바일 전자고지로 옵니다. 못 받았다면 50만 원 미만 등 고지 제외일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홈택스에서 금액을 조회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를 찾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상반기 실적과 비교합니다. 1~6월 매출·경비 장부를 정리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4단계: 필요하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화면에서 11월 1~30일 사이 제출합니다.

5단계: 분납 여부를 정하고 납부합니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 선택하며, 카드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6단계: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6. 상황별 선택 기준

  • 매출이 작년과 비슷한 사업자: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손해가 없습니다.
  •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 30% 기준을 계산해 보고,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로 현금 유출을 줄이세요.
  • 하반기에 매출이 몰린 사업자: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내면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 고지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업자: 분납으로 11월 현금 흐름을 나누되 2차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라면 12월 종부세 납부와 겹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과 분납 기준도 함께 확인하고, 직장 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로 12월 31일 전 공제를 챙기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고지서 금액과 홈택스 조회 금액이 같은지 확인했나요?
  • 추계액 신고 전에 상반기 장부(매출·경비)를 정리했나요?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직접 계산했나요?
  • 추계액 50만 원 미만이라도 신고서는 제출했나요?
  • 분납 시 2차 납부 기한을 일정표에 적어 두었나요?
  • 카드 납부 수수료를 감안했나요?
  • 지방소득세는 11월에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독촉과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고지 제외 대상이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11월에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결정세액에서 빠집니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5. 추계액 신고 후 실제 소득이 더 많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건에 맞게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때 차액을 내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가요?

30% 미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7.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고지분은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내면 분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고분은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적습니다.

8.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일 이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적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9. 카드로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붙으니 계좌이체와 비교하세요.

10.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난·경영 위기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직권연장 여부는 해마다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분납 계산법 더 자세히 보기 →

1천만 원 초과 세액을 나눠 내는 기준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홈택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추계액 신고, 납부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고지 제외 기준, 추계액 신고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86조(소액부징수)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과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