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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2026: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안경 50만 원 계산과 12월 31일 전 점검 6단계

2026년 11월 03일 작성자: 송석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 영수증과 총급여 3% 문턱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에 15%(난임 30%, 미숙아 20%)를 돌려받습니다. 한도 없는 대상, 안경 50만 원·산후조리원 200만 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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