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바꾸는 조건과 납부기한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직전 납부세액 50% 고지 기준, 50만 원 미만 제외, 매출이 1/3 미만으로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요건과 계산 예시, 미납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생활절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2026년 9월 25일 확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바꿀까?

올해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고지 기준, 50만 원 미만 제외,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요건과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는 7~9월 실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법인은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보내는 예정고지 방식이 원칙입니다.

즉 10월에 받는 고지서는 7~9월 실제 매출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7월에 신고한 1기 확정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낸 금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합니다. 사업자는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사업자가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은 요건이 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내년 1월에 7~12월 전체를 신고하고, 10월에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2.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 10월 처리 확인 포인트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납부고지액 50만 원 이상일 때만 고지서 발송
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일반 법인예정신고 의무7~9월 실적을 직접 신고
간이과세자10월 고지 없음1~6월분 예정부과(7월) 구조로 일반과세자와 다름
고지액 50만 원 미만고지 생략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

7월에 신규로 개업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도 보통 10월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졌거나 기준 미만이라는 뜻이므로, 7~12월 매출·매입 증빙을 모아 1월 확정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3. 2026년 10월 납부기한과 금액 확인법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월)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중순에 우편·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 등 전자고지 신청 시)로 도착합니다.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 조회로 이동
  2. 세목 “부가가치세”, 귀속 “2026년 2기 예정고지” 확인
  3. 고지세액과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납부 또는 예정신고 여부 판단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고지서 금액은 지난 실적 기준이라 올해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부담이 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① 사업부진·휴업 요건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6개월 전체)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조기환급 요건
수출(영세율)이나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등으로 7~9월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비교 대상이 “6개월 전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개월 매출을 6개월 매출의 3분의 1과 비교하므로, 월평균 매출이 약 3분의 2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을 따져볼 만합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미달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고지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1일~26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매출이 줄었다면 10월 중순 이전에 판단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5. 계산 예시로 보는 유불리

아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카드매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A 식당(매출 유지) B 공방(매출 급감)
1기(1~6월) 공급가액1억 2,000만 원1억 2,000만 원
1기 납부세액400만 원400만 원
10월 예정고지액(50%)200만 원200만 원
7~9월 공급가액5,500만 원3,000만 원
기준선(1기 공급가액의 1/3)4,000만 원 → 초과4,000만 원 → 미달
판단고지서대로 200만 원 납부예정신고 가능, 실적 세액이 적으면 선택

B 공방의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90만 원이라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10월에는 9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단 이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실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반기 전체 세금은 1월 확정신고에서 결정됩니다.

예정신고가 오히려 번거로운 경우
  • 실제 세액과 고지액 차이가 몇만 원 수준일 때
  • 7~9월 매입 증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신고 오류 위험이 클 때
  • 4분기 성수기로 1월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을 때

6. 홈택스 납부 방법과 미납 가산세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서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은행 창구·ATM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붙으므로 결제 전에 화면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무시하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 이후 하루 0.022%씩 추가됩니다(고지서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은 일할 부분 제외).
  • 체납 상태가 되면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급 계약,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은행·관공서 제출용 증명서에도 드러납니다. 지방세 쪽 증명서 차이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이라면 무작정 미루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먼저 알아보세요. 재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는 생활 속 거래도 함께 보세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중개보수에도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간이과세자별 계산법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가세 10% 별도일까? 현금영수증·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7.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귀속 기간이 “2026년 2기 예정”인지 확인했나요?
  •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이라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7~9월 공급가액을 1~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과 비교해 보았나요?
  • 공급가액 외에 납부세액 기준으로도 1/3 미달인지 확인했나요?
  •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접수증과 신고서 파일을 저장했나요?
  • 예정신고 후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기존 고지가 취소됐는지 확인했나요?
  • 고지서도 내고 예정신고 세액도 내는 이중 납부를 하지 않았나요?
  • 10월에 낸 금액을 1월 확정신고서 “예정고지세액”란에 반영할 준비를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예정고지를 냈는데 1월에 또 내야 하나요?

1월에는 7~12월 전체 세액에서 10월에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10월에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2.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은가요?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고지내역에 없다면 1월 확정신고만 준비하면 됩니다.

3.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하반기 전체 세금은 1월에 확정되므로 총액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10월에 내는 금액을 실제 실적에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일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체납으로 관리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합쳐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7. 간이과세자도 10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1~6월분 예정부과를 받는 구조라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8. 7월에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9.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예정고지 납부는 보통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예정신고를 맡겼다면 접수 여부와 고지 취소 반영을 함께 확인하세요.

10. 가족이 증여한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되나요?

납부 자체는 문제없지만 큰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용돈 증여세 기준과 공제한도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안내
· 국세상담센터 – 예정신고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홈택스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세유형·감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