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직전 납부세액 50% 고지 기준, 50만 원 미만 제외, 매출이 1/3 미만으로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요건과 계산 예시, 미납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생활절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2026년 9월 25일 확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바꿀까?
올해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고지 기준, 50만 원 미만 제외,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요건과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9월 실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법인은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보내는 예정고지 방식이 원칙입니다.
즉 10월에 받는 고지서는 7~9월 실제 매출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7월에 신고한 1기 확정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낸 금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합니다. 사업자는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은 요건이 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7~12월 전체를 신고하고, 10월에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2.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 구분 | 10월 처리 | 확인 포인트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 고지액 50만 원 이상일 때만 고지서 발송 |
|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납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 일반 법인 | 예정신고 의무 |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 |
| 간이과세자 | 10월 고지 없음 | 1~6월분 예정부과(7월) 구조로 일반과세자와 다름 |
| 고지액 50만 원 미만 | 고지 생략 |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 |
7월에 신규로 개업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도 보통 10월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졌거나 기준 미만이라는 뜻이므로, 7~12월 매출·매입 증빙을 모아 1월 확정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3. 2026년 10월 납부기한과 금액 확인법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월)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중순에 우편·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 등 전자고지 신청 시)로 도착합니다.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 조회로 이동
- 세목 “부가가치세”, 귀속 “2026년 2기 예정고지” 확인
- 고지세액과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납부 또는 예정신고 여부 판단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고지서 금액은 지난 실적 기준이라 올해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부담이 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① 사업부진·휴업 요건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6개월 전체)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조기환급 요건
수출(영세율)이나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등으로 7~9월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비교 대상이 “6개월 전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개월 매출을 6개월 매출의 3분의 1과 비교하므로, 월평균 매출이 약 3분의 2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을 따져볼 만합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미달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고지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1일~26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매출이 줄었다면 10월 중순 이전에 판단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계산 예시로 보는 유불리
아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카드매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A 식당(매출 유지) | B 공방(매출 급감) |
|---|---|---|
| 1기(1~6월) 공급가액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1기 납부세액 | 400만 원 | 400만 원 |
| 10월 예정고지액(50%) | 200만 원 | 200만 원 |
| 7~9월 공급가액 | 5,500만 원 | 3,000만 원 |
| 기준선(1기 공급가액의 1/3) | 4,000만 원 → 초과 | 4,000만 원 → 미달 |
| 판단 | 고지서대로 200만 원 납부 | 예정신고 가능, 실적 세액이 적으면 선택 |
B 공방의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90만 원이라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10월에는 9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단 이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실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반기 전체 세금은 1월 확정신고에서 결정됩니다.
- 실제 세액과 고지액 차이가 몇만 원 수준일 때
- 7~9월 매입 증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신고 오류 위험이 클 때
- 4분기 성수기로 1월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을 때
6. 홈택스 납부 방법과 미납 가산세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서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은행 창구·ATM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붙으므로 결제 전에 화면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무시하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 이후 하루 0.022%씩 추가됩니다(고지서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은 일할 부분 제외).
- 체납 상태가 되면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급 계약,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은행·관공서 제출용 증명서에도 드러납니다. 지방세 쪽 증명서 차이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이라면 무작정 미루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먼저 알아보세요. 재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중개보수에도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간이과세자별 계산법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가세 10% 별도일까? 현금영수증·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7.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귀속 기간이 “2026년 2기 예정”인지 확인했나요?
-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이라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7~9월 공급가액을 1~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과 비교해 보았나요?
- 공급가액 외에 납부세액 기준으로도 1/3 미달인지 확인했나요?
-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접수증과 신고서 파일을 저장했나요?
- 예정신고 후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기존 고지가 취소됐는지 확인했나요?
- 고지서도 내고 예정신고 세액도 내는 이중 납부를 하지 않았나요?
- 10월에 낸 금액을 1월 확정신고서 “예정고지세액”란에 반영할 준비를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예정고지를 냈는데 1월에 또 내야 하나요?
1월에는 7~12월 전체 세액에서 10월에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10월에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2.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은가요?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고지내역에 없다면 1월 확정신고만 준비하면 됩니다.
3.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하반기 전체 세금은 1월에 확정되므로 총액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10월에 내는 금액을 실제 실적에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일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체납으로 관리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합쳐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7. 간이과세자도 10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1~6월분 예정부과를 받는 구조라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8. 7월에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9.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예정고지 납부는 보통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예정신고를 맡겼다면 접수 여부와 고지 취소 반영을 함께 확인하세요.
10. 가족이 증여한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되나요?
납부 자체는 문제없지만 큰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용돈 증여세 기준과 공제한도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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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세유형·감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