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1억·2억·3억·5억 원별 예상 법원 비용과 절약 방법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2026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변호사 보수,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강제집행처럼 추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소송을 하면 얼마가 드는지”와 “승소 후 실제 회수까지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에 처음 내는 실비는 청구금액이 수억 원이어도 대략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 가압류, 강제집행, 항소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1억·2억·3억·5억 원 기준 예상 비용과 절약 전략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구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때 소송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쳐서 봐야 합니다.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법원 접수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둘째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하면 들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집주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셋째는 보전처분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를 위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
선임 여부와 난이도에 따라 변동
소송 비용과 회수 비용은 다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은 “승소”와 “입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비용을 계산할 때는 본안소송 비용뿐 아니라 회수 단계 비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은 청구금액이 곧 소가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돌려받을 보증금 액수가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청구금액은 2억 원이고, 인지대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는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보전처분·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승소 후 실제 회수까지 고려해야 전체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2. 인지대 계산 방법과 보증금별 예시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법원 안내에 따르면 1심 소장의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1심 소장 인지대 공식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 공식 | 전세보증금 소송에서의 의미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액 미반환 보증금 청구 |
| 1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보증금 일부 미반환 사건에서 자주 해당 |
|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해당 |
| 10억 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고액 전세 또는 상가 보증금 사건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줄어든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되어 9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 소장 기준 인지대가 855,000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약 769,500원 수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서류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증거자료를 스캔해 제출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보증금별 인지대 예시
아래 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포함 방식, 병합 청구 여부, 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보증금 | 종이소송 인지대 예시 | 전자소송 인지대 예시 | 계산 구간 |
|---|---|---|---|
| 1억 원 | 455,000원 | 409,500원 |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 2억 원 | 855,000원 | 769,500원 |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 3억 원 | 1,255,000원 | 1,129,500원 |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 5억 원 | 2,055,000원 | 1,849,500원 |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인지대는 청구 보증금 액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증금 1억~10억 원 구간은 “소가 × 0.4% + 55,000원”이 기본이며, 전자소송은 여기서 약 10% 감액됩니다.
3. 송달료와 전자소송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답변서,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예납하고, 진행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 1심 송달료 계산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1명, 피고 1명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이므로 2 × 5,500원 × 15회 = 165,000원이 됩니다.
| 당사자 구성 | 계산식 | 예상 송달료 | 비고 |
|---|---|---|---|
| 임차인 1명 vs 임대인 1명 |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 | 가장 일반적인 구조 |
| 임차인 2명 vs 임대인 1명 | 3명 × 5,500원 × 15회 | 247,500원 | 공동임차인인 경우 |
| 임차인 1명 vs 공동임대인 2명 | 3명 × 5,500원 × 15회 | 247,500원 | 부부 공동명의 임대인 등 |
| 임차인 2명 vs 공동임대인 2명 | 4명 × 5,500원 × 15회 | 330,000원 | 당사자가 많을수록 증가 |
법원 실비 총액 예시
보증금 2억 원 사건에서 임차인 1명과 임대인 1명이 다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인지대 약 769,500원과 송달료 약 165,000원을 합쳐 초기 법원 실비는 약 934,5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전자소송 인지대 약 1,129,500원과 송달료 약 165,000원을 더해 약 1,294,500원 정도가 됩니다.
송달 실패가 비용과 시간을 늘린다
임대인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실패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시간이 늘어납니다. 경우에 따라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소송 전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계약서 주소, 등기부상 주소, 실제 거주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의 일반 민사 1심 사건은 송달료 약 165,000원을 기본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 차이를 만드는 항목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액수, 사건 난이도, 임대인의 대응, 가압류·강제집행 포함 여부, 지역, 사무소의 보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비는 왜 사건마다 다를까?
단순히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기 통보, 미반환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하자, 월세 공제, 원상복구비, 동시이행, 보증금 일부 변제 등을 주장하면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 재산이 불안정해 가압류나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면 업무 범위도 넓어집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임차인이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승소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도 별도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해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이 지급을 강하게 거부한다.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손해배상, 미납 관리비 등을 주장한다.
-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가 필요하다.
-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
- HUG 보증보험, 대위변제, 전세사기와 얽혀 있다.
-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예상된다.
변호사비는 사건별로 다르며, 승소해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별도 회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소송 전·후 추가로 드는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본안소송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자체는 소송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지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실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붙습니다.
가압류 비용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보다 빠르게 재산을 묶어두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 금액과 보험료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행 신청 비용, 송달료, 등록세 성격의 비용, 부동산 경매 예납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지급을 늦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 성격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일, 반환 요구일, 소장 송달일, 판결 이후 이율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절차 | 필요한 상황 | 비용 포인트 | 주의사항 |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 인지·송달·등기 관련 실비 |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권리관계 주의 |
| 내용증명 |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 | 우편 비용 또는 작성 대행료 | 만기 통보와 반환 계좌를 명확히 기재 |
| 가압류 | 임대인 재산 처분 우려 | 인지·송달·담보·보증보험료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필요 |
|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미지급 | 집행 신청 실비, 경매 예납금 등 | 임대인 재산 파악이 핵심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소송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판결 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6. 지급명령·소액소송·본안소송 비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반드시 일반 민사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 일반 본안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일반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낮지만 이의신청이 변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일반 소송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보증금 일부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세보증금은 수억 원인 경우가 많아 일반 단독 또는 합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보증금만 미반환된 경우라면 소액사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본안소송은 가장 정석적인 절차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원상복구비·하자·관리비·손해배상 등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본안소송이 적합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을 통해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비교표
| 절차 | 장점 | 단점 | 적합한 경우 |
|---|---|---|---|
| 내용증명 | 저렴하고 빠름 | 강제력 없음 | 소송 전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 |
| 지급명령 | 비용이 낮고 빠를 수 있음 |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
| 민사조정 |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용 | 합의 불성립 시 해결 지연 | 분할 변제나 일정 조정 여지가 있을 때 |
| 본안소송 | 판결로 명확한 집행권원 확보 | 시간과 비용 부담 |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쟁점이 있을 때 |
지급명령은 저렴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보증금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비용을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쟁점을 줄이고,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한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등록초본 등 대항력 자료를 확인한다.
- 보증금 이체내역과 계약금·잔금 지급 증빙을 준비한다.
- 계약 만기 통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녹음 등을 정리한다.
- 임대인의 반환 약속, 지급 연기 요청, 일부 변제 내역을 모은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을 검토한다.
- 임대인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가능성을 상담한다.
비용을 키우는 실수
- 구두 약속만 믿고 만기 통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 없이 급하게 전출한다.
- 임대인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송달이 반복 실패한다.
- 보증금 반환 청구와 원상복구 분쟁을 정리하지 않는다.
- 가압류가 필요한데 판결 이후까지 기다린다.
- 변호사 견적에서 강제집행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공식 사이트에서 비용 확인하기
인지대와 송달료는 공식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지대 공식과 송달료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 접수와 관련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 증거 정리, 전자소송 활용, 송달 주소 확보, 불필요한 절차 제거입니다. 다만 임대인 재산이 위험하면 가압류를 미루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법원에 처음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고 당사자가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이라면 인지대 약 769,500원과 송달료 약 165,000원을 합쳐 약 934,500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추가됩니다.
Q2. 보증금 3억 원 소송이면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3억 원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 종이소송 인지대는 약 1,255,000원, 전자소송 인지대는 약 1,129,500원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송달료 약 165,000원을 더하면 전자소송 초기 법원 실비는 약 1,294,5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Q3.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일부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Q4. 전자소송으로 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처럼 청구금액이 큰 사건은 전자소송 감액 효과가 꽤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스캔, 전자서명, 증거 제출 방식에 익숙해야 합니다.
Q5.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더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본안소송보다 인지대 부담이 낮고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6.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별도로 드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본안소송과 별도 절차이므로 인지, 송달, 등기 관련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추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7. 판결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에는 별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Q8.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기 통보, 미반환 사실이 명확하고 임대인이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은 나홀로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거나 가압류·강제집행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접수비 + 회수비”로 계산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정확히 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보면 부족합니다.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중 변호사 선임료와 가압류,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2억 원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기준 초기 법원 실비는 약 100만 원 안팎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과 집행 절차가 붙으면 전체 비용은 사건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만기 통보 증거, 등기부등본, 임대인 주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지, 지급명령을 먼저 할지, 바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프로필
송석은 부동산 임대차, 전세보증금 분쟁, 생활법률, 정부지원 정보를 독자가 실제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콘텐츠 작성자입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를 비용, 순서, 준비서류,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는 글을 지향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6일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판단은 계약서, 등기부, 통보 내역, 임대인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