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잔금일별 기한표, 홈택스 신고 6단계, 무신고 가산세 20%와 감면, 분납·지방소득세 기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판 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0월 31일이 기한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로 넘어갑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3개월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2개월이 더 주어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잔금일별 기한 계산, 홈택스 신고 6단계,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와 줄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토지·건물·분양권·입주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넘겼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2026년 8월 양도분은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국세 기한보다 2개월 뒤까지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 기타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날짜를 셀 때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3월 2일에 팔았든 3월 30일에 팔았든 기한은 똑같이 5월 31일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겼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계약서의 잔금 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르면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당일에 챙길 항목은 부동산 매매 잔금일 체크리스트 15가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넘긴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까지 치렀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셋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잔금일별 신고기한 한눈에 보기
2026년 하반기에 잔금을 치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 기한은 국세청 법정 신고기한표를, 지방소득세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안내(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추가)를 적용했습니다.
| 잔금(양도) 시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지방소득세 기한 | 확인할 점 |
|---|---|---|---|
| 2026년 8월 | 11월 2일(월) | 12월 말 |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로 이동 |
| 2026년 9월 | 11월 30일(월) | 2027년 1월 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납부 시기가 겹침 |
| 2026년 10월 | 12월 31일(목) | 2027년 2월 말 | 연말 금융기관 마감 시간 확인 |
| 2026년 11월 | 2027년 1월 말 | 2027년 3월 말 |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
| 부담부증여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국세 기한 + 2개월 |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 |
지방소득세 기한도 말일이 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양도분처럼 11월 말에 납부가 몰리는 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정리도 함께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워 두세요.
홈택스 예정신고 6단계
국세청은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양도일과 기한을 먼저 확정합니다
잔금 입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확인하고, 그 달의 말일에서 2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지도 함께 봅니다.
2단계: 증빙서류를 모읍니다
팔 때와 살 때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영수증, 자본적 지출 증빙을 준비합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정리 글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예정신고를 고릅니다. 양도한 자산 종류와 양도 연월을 정확히 선택해야 다음 화면의 세율과 공제가 맞게 적용됩니다.
4단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입력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를 보고 공제율이 맞게 계산됐는지 대조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같은 해에 한 번만 적용되므로 올해 이미 다른 부동산을 신고했다면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5단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세액이 계산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 나눠 낼 계획이면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칸에 금액을 적습니다.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합니다.
6단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이 2개월 더 길지만, 잊기 쉬우므로 국세 신고 직후 이어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와 줄이는 방법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부정한 방법이면 40%),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늦게 신고한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세액 2,000만 원일 때 무신고가산세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200만 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280만 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320만 원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400만 원 |
계산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인데 기한을 30일 넘겨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지만 1개월 이내 신고로 절반이 줄어 200만 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00만 원 × 0.022% × 30일 = 13만 2,000원입니다. 합치면 약 213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신고일과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놓쳤지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내는 날까지 매일 늘어나므로, 놓친 사실을 알았다면 5월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납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가산세가 본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신고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라면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세금이 나오므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에서 먼저 점검하세요.
손해를 보고 판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는 생기지 않지만, 같은 해 다른 부동산에서 이익이 났다면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판 경우. 두 번째 예정신고를 할 때 앞선 양도분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건만 팔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냅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 원이면 기한 내 1,000만 원·2개월 내 500만 원,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씩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 구조는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7단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입금일(또는 등기 접수일)로 기한을 계산했나요?
-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지 달력에서 확인했나요?
-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법무사·중개보수 영수증을 찾아 두었나요?
- 올해 다른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판 적이 있어 합산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올해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했나요?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었나요?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일정을 따로 잡았나요?
- 신고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파일로 저장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잔금일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일은 기한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2.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 통산이나 추후 소명에 대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세무서에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두 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창구 운영 방식은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으므로, 수수료율과 무이자 할부 조건을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7.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아도 기한이 같나요?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신고한 뒤 필요경비를 빠뜨린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9. 지방소득세는 꼭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며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중개보수·인테리어 비용과 증빙서류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예정신고 2개월, 부담부증여 3개월, 기한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국세청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 2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분할납부, 확정신고 대상
- 국세청 — 신고납부안내(신고 시 준비서류) —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지방소득세 납부처
- 관악구청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기한(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제48조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송석 (절세이야기)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 가산세, 감면 기준은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