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계산법·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총정리 (2026)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세율 계산 예시, 신고 서류, 분납·연부연납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일괄공제)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지면 실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한 계산, 공제 항목, 세액 계산 예시, 준비 서류, 분납·연부연납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제 한도와 신고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과 배우자 상속공제 서류를 확인하는 상속인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점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돼 공제 합계가 1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한도이며, 재산분할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자진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낼 세금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 제공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 때문에 한두 달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일과 신고 기한의 관계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산일(그 달의 말일) 신고·납부 기한
1월 5일1월 31일7월 31일
3월 10일3월 31일9월 30일
8월 20일8월 31일다음 해 2월 말일
12월 30일12월 31일다음 해 6월 30일

표의 기한은 사망일만 바꿔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한은 상속개시일과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와 가산세 감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계산 방식은 재산세 가산세 계산법 글에서 같은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기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되,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비교해 적용하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서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구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 수준의 공제를 기준으로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과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한도 비교표

상속공제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분할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 한도 주요 요건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재산분할 기한 준수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초과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
가업상속공제업종·매출 규모별 별도 한도가업 영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의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세율표와 세액 계산 예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1억 초과~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아파트 1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6억 원, 자녀가 6억 원을 나눠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면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 원을 합쳐 11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11억 원을 뺀 1억 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인 30만 원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9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채무 공제, 감정평가액, 장례비용 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서 상담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면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과 배우자 증여세 공제 6억 글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신고 준비 서류와 홈택스 신고 6단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평가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처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1. 1단계: 상속개시일과 기한을 확정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산일로 잡고 6개월을 더해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단계: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채무를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빠뜨린 재산은 나중에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3. 3단계: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또는 시가(감정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4. 4단계: 공제를 정리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순서대로 검토하고 각 공제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5. 5단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협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6단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신청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 위치가 헷갈리면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 화면에서 해당 연도 서식을 직접 내려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분납·연부연납·물납 비교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여력이 부족하면 아래 세 가지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 기간 주의점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3개월 범위 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칙 5년, 가업상속 등은 10년 분납분에 이자가 붙고 담보 설정이 필요합니다.
물납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 신청 물납 가능 재산과 한도에 제한이 있어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 제도의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납부를 미룬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 자체는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5가지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공제 금액이 커지는 만큼 신고 구조도 달라지므로, 세무서 상담을 먼저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상속재산 대부분이 아파트·토지인 경우

현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낼 자금이 없어 문제가 됩니다. 납부 기한 전에 매각 계획을 세우거나 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을 결정했다면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을 두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인 간에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별개로 재산분할 일정을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채무가 많은 상속재산인 경우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5.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신고 기한과 별개의 가정법원 절차이고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세금 신고를 미루기보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을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예금·보험금·주식·전세보증금까지 상속재산 목록에 넣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를 실제로 비교해 계산했습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신고 전에 작성했습니다.
  • 부동산 평가를 기준시가로 할지 시가로 할지 정하고 증빙을 준비했습니다.
  • 장례비용·채무 등 공제 항목의 증빙을 확보했습니다.
  • 낼 세금의 재원을 현금·매각·연부연납 중에서 미리 정했습니다.
  • 자진신고세액공제 3%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대상인지 가족과 확인했습니다.
  • 개정 세법 적용 여부를 국세청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2.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나 다른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 평가액이 올라가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가 기준이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5.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대상 금액과 담보 요건이 다르므로 신고와 동시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6.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업상속공제, 물납처럼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늦어지면 공제가 사라지나요?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마치는 것이 기준이므로,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8. 상속세와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상속세는 국세이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세율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일정에 넣어 두세요.

9. 상속재산을 팔면 양도세도 내나요?

상속받은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일반 매매와 다르기 때문에 매각 전에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개정 세법이 적용되나요?

상속세 공제와 세율은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신고 시점의 시행 법령이 기준이므로,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와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

상속세와 함께 챙겨야 할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상속·증여·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 공제 한도, 신고 기한은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국세청 또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