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을 찾는 분을 위해 2026년 기준 세율표(1~3%·조정대상지역 8%), 다주택 중과세율, 생애최초 감면 한도, 지방세제 개편안 변경사항과 60일 신고 기한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계산식 적용, 9억 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고가주택(분담금 포함 9억 원 초과)은 8%, 다주택으로 취득하면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① 2026년 1월 1일에 이미 시행 중인 확정 개정(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신설 등)과 ②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해 국회 심의 중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단축, 생애최초 감면 확대 등)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세율표와 계산 예시,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지방세 공식 납부 포털에서 최신 조건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 원 이하 1% → 9억 원 이하 계산식(600만 원+초과분 2%) → 9억 원 초과 3%이며,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분담금 포함 9억 원 초과)은 8%입니다.
-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 12%)이며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 생애최초 주택 감면(12억 원 이하 유상취득, 취득세 면제 200만 원 한도)은 시행 중이고, 청년 300만 원·오피스텔 확대는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 3년→2년 단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계약 일정 전 법안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 85㎡·6억 원 이하) 개인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신고·납부는 취득일(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전까지입니다.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개편안인가요?
2026년 주택 취득세를 검색하면 “중과 폐지”, “유예기간 단축”, “생애최초 감면” 같은 말이 섞여 나오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고 일부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편안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계약을 준비하면 적용 시점을 잘못 잡게 되므로, 아래 표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항목 | 현행 | 변화 | 상태·적용 시점 |
|---|---|---|---|
|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 3년 이내 처분 시 중과 배제 | 3년 → 2년으로 단축 | 개편안(국회 심의 중) · 2026. 10. 1. 이후 취득분 적용 예정 |
| 생애최초 감면 확대 | 주택(12억 원 이하 유상) 생애 최초 취득 시 면제, 200만 원 한도 | 오피스텔 포함 확대, 소형 처분 후 재적용, 40세 미만 300만 원 | 개편안(국회 심의 중) |
|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선 | 면적 기준 단일 적용 |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 | 개편안(국회 심의 중) · 2027. 1. 1. 이후 취득분 적용 예정 |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 — | 개인 수분양자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신설 | 확정 · 2026. 1. 1. 시행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 — | 세컨드홈 특례 가액 상향, 민간임대 중과 제외 등 | 확정 · 2026. 1. 1. 시행 |
개편안은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하고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것이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시점에 개편안의 세율·요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는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으로 표시된 감면은 이미 시행 중이라 바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와 계산 예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지방세법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의 0.2%, 전용 85㎡ 이하 주택은 면제)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본세율보다 약간 더 나옵니다.
| 취득 유형(주택 매매) | 취득세(본세) | 함께 붙는 세금 |
|---|---|---|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 지방교육세 본세의 10%(과세표준의 0.1% 상당) + 농특세 0.2%(전용 85㎡ 이하 면제) |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600만 원 + 6억 원 초과분의 2% | 지방교육세 본세의 10% + 농특세 0.2% |
| 9억 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 본세의 10% + 농특세 0.2% |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분담금 포함 9억 원 초과) | 8% | 지방교육세 본세의 10% + 농특세 0.2% |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개인 간 매매라면 신고가액(실제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가 세무서 검증(적정)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곧 취득세 절세의 첫 단계입니다.
가정을 명확히 한 계산 예시입니다. 모두 1세대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은 과세표준·감면·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 취득세(본세) | 부가세 | 합계 |
|---|---|---|---|
| 무주택자 첫 아파트, 전용 84㎡, 5억 원 | 5억×1% = 500만 원 | 교육세 50만 원, 농특세 면제 | 550만 원 |
| 1주택자 추가 매수 없음, 전용 95㎡, 7.5억 원 | 600만 원+1.5억×2% = 9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농특세 150만 원 | 1,140만 원 |
| 조정대상지역 1주택, 12억 원 | 12억×8% = 9,600만 원 | 교육세 960만 원+농특세 240만 원 | 1억 800만 원 |
| 다주택자 3주택째, 6억 원(조정대상지역) | 6억×12% = 7,200만 원 | 교육세 720만 원+농특세 120만 원 | 8,040만 원 |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이뤄지므로, 내가 사려는 주택이 현재 지정 지역인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3%와 8%로 갈리는 것이 취득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과 일시적 2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포함)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라 취득을 완료한 순간의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소재지 | 취득 후 주택 수 | 세율 | 판단 기준 |
|---|---|---|---|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8% |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면 배제 가능 |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 12% |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 |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 | 구간별 일반세율(1~3%) | 중과 없음, 고가주택 요건만 확인 |
|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 12% | 지역과 무관하게 3주택부터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를 적용받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3년이며, 앞서 본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대로 3년이 적용될 예정이라, 계약 시점과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취득세 다주택 중과와 별개로 주택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율 체계와 유예 일정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별 양도세 중과세율과 2026년 5월 재시행 기준은 별도 글로 정리되어 있으니, 매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별 세율과 2026년 재시행 기준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12억 원 이하 유상취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한도 200만 원입니다. 배우자와 합쳐 생애 최초여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은 이 감면을 세 단계로 넓힙니다. 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②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 40㎡·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을 소유하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을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며, ③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 집 마련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무주택 청년·신혼이라면 법안 확정 시점에 맞춰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감면 대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 혜택이 달라지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의 처리도 취득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본인 케이스의 예상 감면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감면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취득세 감면이 여러 개 신설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개인):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 최대 50%(법 25%+조례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감면기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세에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특례 주택 가액 기준이 3억 원에서 비수도권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임대·사원주택: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배제되어 일반 세율(1~3%)이 적용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기숙사에는 5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조례로 25%p 추가 가능).
미분양 감면처럼 “법 25%+조례 25%” 구조의 감면은 지자체 조례 제정·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미분양 아파트라도 시·군에 따라 50%가 아닌 25%만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전에 해당 지자체 세무 부서에 조례 시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실무 순서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취득일(개인 간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등기를 하는 일반적인 매매라면 등기 전에 납부확인이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잔금일 당일에 신고·납부와 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납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경매·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취득일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매 취득은 등기와 권리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경매 물건 권리분석 가이드로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취득세 일정을 잡는 순서를 권합니다.
60일 기한 계산법과 가산세, 환급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고 60일 이내 신고·납부 일정을 먼저 확보했나요?
- 내가 사려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했나요?
-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1세대 기준 주택 수를 취득 직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봤나요?
-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간(현행 3년, 개편안 2년 예정)과 계약 증빙 보관 여부를 확인했나요?
-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취득이라는 요건과 12억 원 이하 금액 요건을 충족하나요?
- 미분양·인구감소지역 감면 대상이라면 해당 지자체 조례 시행 여부와 신청 서류를 챙겼나요?
-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확인해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까지 계산에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개인 간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보다 등기일이 빠를 때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2. 다주택 중과는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1세대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세고, 취득을 완료한 시점의 보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는 각각 별도 세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조금 지나면 파는 건데,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3년이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므로 처분 일정 계획이 더 타이트해집니다.
4. 생애최초 감면은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제도는 생애 최초 1회입니다.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에는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처분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한 번 더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이뤄지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거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도 지정 시점 기준이 세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잔금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지 않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조금만 넘어도 과세표준의 0.2%가 추가되므로 전용면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7. 경매로 샀을 때 취득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 기준이 되며,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낙찰대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일부터 기산될 수 있어 집행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8. 증여로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무상(증여) 취득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4%, 9억 원 초과 5%로 매매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국세)와는 별개의 지방세이므로 둘 다 계산해야 합니다.
9. 2026년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표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유예 단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선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개인 수분양자가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요건이 있고 감면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계약 전에 대상 물건인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2026. 8. 26.)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단축, 생애최초 감면 확대,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선 내용
- 위택스(전자정부 지방세 납부서비스) —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와 납부 내역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애최초 감면 등 취득세 감면 근거 조문
-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뉴스레터 — 2026. 1. 1. 시행 개정 내용(미분양 아파트 감면, 인구감소지역 세제 등)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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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율과 감면은 지자체 조례, 법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