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같은 해 부동산을 2건 이상 팔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꼭 해야 합니다. 대상 판단표, 합산 세액 계산 예시, 양도차손 통산 환급, 홈택스 신고 5단계와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같은 해에 부동산을 2건 이상 팔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별로 따로 계산한 세금보다 합산한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표, 합산 계산 예시, 양도차손 통산으로 환급받는 경우, 홈택스 신고 5단계와 가산세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접수합니다.
먼저 결론
- 기한: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2026년에 판 부동산은 2027년 5월이 기한입니다.
- 대상: 같은 해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건 이상 팔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생략 가능: 한 해에 1건만 팔고 예정신고를 정확히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환급: 손해 보고 판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의 양도차익과 통산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건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판단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확정신고 | 이유 |
|---|---|---|
| 한 해에 1건 양도, 예정신고 완료 | 생략 가능 | 이미 세액이 확정됨 |
|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 두 번째 예정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 | 생략 가능 | 합산 정산이 끝남 |
|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 건별로 따로 신고 | 해야 함 |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함 |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해야 함 | 무신고 상태이므로 가산세가 붙음 |
| 이익 본 건과 손해 본 건이 함께 있음 | 하는 편이 유리 | 양도차손을 통산해 환급 가능 |
|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있음 | 불필요 | 과세되는 소득이 없음 |
예정신고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6단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가 먼저 궁금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기준과 계산법부터 보세요.
합산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와 계산 예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두 건의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가정)
3월에 토지 A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5,000만 원, 9월에 토지 B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6,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구분 | 건별로 따로 계산 | 합산 계산 |
|---|---|---|
| A 과세표준 | 5,000만 − 250만 = 4,750만 원 | (5,000만 + 6,000만) − 250만 = 1억 750만 원 |
| A 세액 | 4,750만 × 15% − 126만 = 586만 5천 원 | — |
| B 과세표준 | 6,000만 원(기본공제는 A에서 사용) | — |
| B 세액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 — |
| 산출세액 합계 | 1,450만 5천 원 | 1억 750만 × 35% − 1,544만 = 2,218만 5천 원 |
이 사례에서는 합산 세액이 768만 원 더 많습니다. B를 예정신고할 때 A와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 차액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차액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억할 점: 두 번째 부동산을 예정신고할 때 첫 번째 건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내야 할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합산 전에 건별 양도차익부터 줄일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로 확인해 보세요.
양도차손 통산으로 환급받는 경우
한 해에 판 부동산 가운데 손해를 본 건이 있다면 그 양도차손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익 본 건을 먼저 팔아 예정신고로 세금을 냈다면, 확정신고에서 통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같은 그룹끼리만: 토지·건물·분양권 같은 부동산 그룹 안에서 통산합니다. 주식의 손익과는 섞을 수 없습니다.
- 같은 해만: 남은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도 시기를 같은 해로 맞추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 비과세 자산 제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생긴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가정): 4월에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8,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고, 11월에 오피스텔을 3,000만 원 손해 보고 팔았다면 확정신고에서 과세 대상은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월에 낸 세금 중 차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홈택스 확정신고 5단계
- 1단계: 그해 양도 내역을 모읍니다. 건별 매매계약서, 취득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이미 제출한 예정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2단계: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의 양도소득세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3단계: 양도 건을 모두 입력합니다.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면 불러오고, 누락된 건은 직접 입력합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4단계: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야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 5단계: 제출 후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추가 세액은 5월 31일까지 내고,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합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도와 신청 방법은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과 홈택스 신청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비고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 | 부족 세액의 10% |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1일 0.022% | 납부할 때까지 매일 계산 |
| 예정신고를 놓쳤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 | 해당 신고 가산세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
합산 대상인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나중에 합산해 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양도 건수가 2건 이상이라면 다음 해 4월 말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올해 양도한 부동산·분양권이 모두 몇 건인지 세어 봤나요?
- 두 번째 건을 예정신고할 때 첫 번째 건과 합산했나요?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번 적용하지 않았나요?
- 손해 보고 판 건을 신고에서 빼지 않았나요?
-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에 들어갔나요?
- 추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세액을 적었나요?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했나요?
-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신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8개
1.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한 해에 1건만 양도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해야 합니다.
2. 2026년에 판 부동산의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한 건은 2025년 12월, 한 건은 2026년 1월에 팔았습니다.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의 양도분끼리만 합니다. 양도 시기는 보통 잔금일 기준입니다.
4. 기본공제 250만 원은 어느 건에 적용되나요?
그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이 섞여 있으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부가 각자 한 건씩 팔았습니다.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부부의 양도분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차익과도 합산하나요?
부동산 그룹과 주식 그룹은 따로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그룹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7.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확정신고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8. 세율이 다른 자산(단기 보유 등)이 섞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별 세율로 계산한 세액 합계와 합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확정신고로 늘어난 세금도 이자 없이 2개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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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2조(양도차손 통산),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세율)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 계산 예시에 사용한 세율 구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2~제48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감면)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과 납부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 판단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세율이 다른 자산이나 감면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